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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반려견 등록은 모든 2개월령 이상 강아지에게 의무화된 절차로, 동물의 유실·유기 예방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반려견 등록의 준비물, 절차, 비용, 내장형·외장형 등록 방식, 온라인·오프라인 신청 방법, 등록 후 주의사항과 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 안내합니다.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실전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.

    반려견 등록, 왜 꼭 해야 할까?

    2개월령(생후 60일)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국가에 등록해야 하며, 미등록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  등록을 하면 유기·실종 시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고, 광견병 예방접종, 반려견 놀이터 등 각종 혜택 이용이 가능합니다.

   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
   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·유기 방지,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등록하세요.
     

     

    반려견 등록방법 한눈에 보기

    1. 등록 시기
      - 생후 2개월(60일) 이상 또는 입양 후 30일 이내 등록 의무.
    2. 등록 준비물
      - 반려견 기본정보(이름, 종류, 생년월일, 성별, 특징 등)
      - 소유자 정보(이름, 주소, 연락처)
      - 등록비(약 4~8만원, 지자체별 상이)
      - 신분증, 필요시 반려견 사진[2]
    3. 등록 방법 선택
      • 가까운 동물병원(등록대행기관) 방문 – 전국 3,500여 개 동물병원에서 가능
      •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– 일부 지역 가능
      • 온라인 등록 – 일부 지자체 또는 공식 대행업체(외장형만 가능)
    4. 등록 방식 선택
      • 내장형 마이크로칩(RFID) 삽입 – 동물병원에서 시술, 쌀알 크기 칩을 체내에 삽입
      • 외장형 무선식별장치(외장칩, 인식표) – 목줄에 부착, RFID칩 내장
      ※ 내장형이 분실·파손 위험이 적어 권장됩니다.
    5.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    -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(병원/지자체/온라인)
      - 필요시 반려견 사진 제출
      - 등록비 납부(지자체별 상이, 약 4~8만원)
    6. 등록증·인식표 수령
      - 등록 완료 후 등록증 또는 인식표 수령
      - 마이크로칩 등록 시 동물병원에서 등록서류 제공, 외장칩은 인식표 제공
    7. 산책 시 인식표 착용 필수
      - 산책 시 소유자 성명, 전화번호, 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

     

    온라인 반려견 등록, 이렇게 하세요

    • 공식 동물등록 대행업체(예: 비마이펫 컴백홈) 이용 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온라인 등록 가능
    • 온라인 신청 → 외장칩 배송 → 인식표 착용 후 등록 완료
    •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은 반드시 동물병원 방문 필요
    • 온라인 등록 전, 해당 업체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증을 받은 곳인지 꼭 확인
    주의사항
    - 미등록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
    - 등록 정보(주소, 연락처 등)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
    - 온라인 등록은 외장형만 가능, 내장형은 동물병원 방문 필수
    - 등록 후에도 산책 시 인식표 착용 의무

    자주 묻는 질문(FAQ)

    • Q. 등록 대상은?
      A. 주택·준주택 또는 기타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모든 개
    • Q. 등록비는 얼마인가요?
      A. 지자체별로 다르며 보통 4~8만원, 외장칩은 저렴한 편
    • Q. 등록 후 정보 변경은?
      A. 소유자, 주소, 연락처 등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필수
    • Q. 미등록 시 불이익은?
      A. 과태료 최대 500만원, 광견병 예방접종·놀이터 등 혜택 제한

     

    마무리 및 실천 가이드

    반려견 등록은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·유기 방지, 책임 있는 반려문화의 시작입니다.
   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공식 대행업체, 지자체를 통해 꼭 등록을 완료하고, 산책 시 인식표 착용도 잊지 마세요.
    등록은 의무,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.